사회 사건·사고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영장 청구 여전히 미정..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6 05:15

수정 2021.10.06 05:14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며칠째 정하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해선 구속 전 피의자나 변호인 면담이 필요한데, 피의자 측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조만간 면담을 진행한 뒤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지 13일 만인 지난달 30일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경찰은 1차 조사 당시 장씨의 신원과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했지만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일 장씨가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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