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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 음주운전 비위행위 근절 '헛구호'

뉴시스

입력 2021.10.06 05:30

수정 2021.10.06 05:30

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23일 증평소방서 직원 음주 추돌사고 입건
충북 소방공무원 최근 5년간 비위 36% 음주운전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소방본부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근절대책이 헛구호에 그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분위기 속 일부 구성원은 여전히 음주운전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 조직 내부에서조차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증평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께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승진 축하 자리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소방의 음주운전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청주지역 50대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에선 최근 5년(2016~2020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63명에 달한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 14건, 성범죄 5건, 사고 5건, 폭행 4건, 청렴의무 위반 3건, 도박 3건, 기타 6건 등이다.

이처럼 지역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자 충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7일 '음주운전 등 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각 과·실·단 및 소방관서에 보냈다. 공문의 주요 골자는 비위행위 발생 시 '해당 관서(부서)장'의 연대 책임 강화다.

현재 충북 소방은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적발 시 승진 제한 등의 인사상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은 징계 처분 후 다음 인사에서 하향 전보된다.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나도 한 차례 부적격 처리되고, 연고지 희망 부서에선 근무할 수 없다.


음주운전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전 직원은 주말과 공휴일 사회복지시설에서 5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해당 부서장과 팀장 등 관리자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으로 성과계약 평가 시 최대 1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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