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5곳에서 투기한 금액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회사는 5곳이다.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이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 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둬들였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이지만,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직원이 연루됐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LH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는 등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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