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겸직 위반 등 7건'…국립나주병원 비위행위 매년 적발

뉴시스

입력 2021.10.06 08:59

수정 2021.10.06 08:59

기사내용 요약
고민정 의원 "재발방지 위해 강력징계 필요"

[서울=뉴시스] =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립나주병원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적발됐지만 정직 1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나주병원은 총 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10월19일 직원 1명은 겸직금지·보복운전·상해 등의 이유, 1명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으로 적발돼 각각 '정직 3월'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17일에도 직원 1명은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증거 불 충분 혐의없음 처분)로 '감봉 3월', 또다른 직원 1명은 원내 불법 구조물 설치로 인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문경고' 조치됐다.

지난 2018년 5월10일에는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됐지만 '정직 1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지난 2017년 8월30일에도 직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취소 됐지만 징계는 '견책'과 '감봉 1월' 처분됐다.


전국적으로도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는 54건 이뤄졌지만 이 중 39건(72%)이 경징계 였다.

비위 행위는 성희롱·추행 등 성비위 11건, 음주운전 12건, 업무처리 부적정 8건 등이다.


고민정 의원은 "소수 직원의 비위행위는 전 직원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