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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광명시 건설현장 검사 행정명령 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6 12:43

수정 2021.10.06 12:43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오는 17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6일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8-9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건설현장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는 17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단 9월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 이행으로 인정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6일 “지난번 전수검사에서 1505명 중 1명이 확진자로 발견돼 대규모 집단감염을 예방했다”며 “이번 선제검사로 관내 건설현장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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