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울산지역 개인회생·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로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금융교육’은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된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와 파산선고일에 신용교육을 안내하고, 신복위는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계문 위원장은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서민 취약계층 분들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신용·금융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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