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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네이버 한성숙 “직장내 괴롭힘 사전인지 못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6 16:17

수정 2021.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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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 6일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 출석

사망 노동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반박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5월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련, “가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왼쪽)가 6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한성숙 네이버 대표(왼쪽)가 6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란 의혹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경우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 대표가 A씨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대표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 모임에서 책임리더(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괴롭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조치 안 하면 위반”이라며 “지금 (가해자 관련 얘기가 나온)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거기서 관련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는 건 노조 진술과도 정반대되는 만큼 한 대표 진술 그대로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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