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파이시티·내곡동 땅' 의혹 해명
"토론회서 주된 의혹 해명... 처벌 안 돼"
지난해 7월 이재명 대법원 판례가 근거
'도쿄 아파트' 의혹 박영선 불기소 결정
"토론회서 주된 의혹 해명... 처벌 안 돼"
지난해 7월 이재명 대법원 판례가 근거
'도쿄 아파트' 의혹 박영선 불기소 결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파이시티 사업과 내곡동 관련 허위 발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처분이다.
검찰은 파이시티 사업과 내곡동 셀프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보자 시절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오 시장의 ‘측량현장에 안 갔다’ 등의 발언이 허위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 했냐’는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쿄 아파트 처분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 또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본 결과 박 전 장관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처분과 실거주 목적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업의 경작인과 측량팀장 등 관련자 20여명과 오 시장의 카드 내역 등을 조사했고, 검찰시민위원회도 개최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와 오 시장의 가족들도 조사했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가 재직하던 시절의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것”이라며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발언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 양재동 부근에 백화점 등이 포함된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비리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이었다. 재임시절과 시기가 겹친다. 업체 측이 결국 도산하면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며 이를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오 시장을 고발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오 시장을 조사한 뒤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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