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미상환잔액 2조4000억
금감원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법적 효력 없어 규제 사각지대
금감원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법적 효력 없어 규제 사각지대
6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상환잔액 규모 및 운용방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전금업자 19곳의 미상환잔액은 2조3565억2100만원이다.
전금업자들의 선불충전금 미상환잔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최근 3년간 미상환 잔액이 눈에띄게 급증한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다.
코나아이 미상환잔액은 지난 2019년 말 758억9800만원, 2020년 말 3719억5300만원, 올해 6월 말 기준 5454억600만원등으로 점점 증가했다. 최근 1년 간 미상환잔액이 50%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이 시행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대상인 유상충전금 규모도 올 상반기 3511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카카오페이도 지난 2019년 말 2995억6400만원인 미상환잔액은 올 상반기 3410억4700만원으로 414억원 가량 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유상충전금 규모는 3351억36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파이낸셜은 937억1900만원에서 1479억5300만원으로,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1208억1700만원에서 1238억5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두 업체의 유상충전금 규모는 각각 679억원, 1238억5700만원이다.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한 전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결제 선호도가 높아지자 선불충전금 규모가 커지면서 미상환잔액도 함께 늘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전금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라 법적 효력이 없고 업체들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전금업자들의 충전금 외부 신탁과 지급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창현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확인되듯 청년들이 선불충전 결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고객자금이 규정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고객들에게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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