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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기준·중견거래소 생존권 놓고 국감 난타전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6 18:56

수정 2021.10.06 18:56

여야, 가상자산 정책 일제히 질타
"상장기준 확립 먼저" 지적나와
"코인거래소 정보제공 역할 못해"
'관리·감독 손놨나' 목소리 높여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5개월여만에 6100만원을 기록하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가상자산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5개월여만에 6100만원을 기록하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가상자산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운영 불투명성과 거래소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극회의 질타가 따갑게 쏟아졌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장 유동자금을 대거 흡수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높은 수수료 수익을 거뒀지만 가상자산 상장 종목의 선별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적용 이후 중견 거래소 줄폐업 문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책이 금융당국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거래소들, 부실코인 상장… 피해는 투자자 몫"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산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상장 기준을 확립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등록절차와 상장 폐지절차를 분석한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내 거래소들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상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비트가 지난 4년의 운영 기간 동안 전체 상장 코인의 절반에 달하는 부실 코인을 지원해 3140억원의 코인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가 영업기간 동안 298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이 중 145개를 상장폐지했는데 이를 부실코인으로 봤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업비트가 부실코인을 상장하고 상장폐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지만,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코인 거래소에 투명한 정보제공 요구해야"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 9월 기준 9조원이 넘는 원화 예치금을 확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예치금이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금융당국은 거래소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 역할도 하지 않은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주식시장의 한국거래소와 다를바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에 요구되는 투자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몸집은 급속히 성장했지만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코인 거래소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가상자산 산업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감독당국이 충분히 거래소들에 주문할 수 있는 일인데,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가상자산 시장과 거리두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견 거래소 생존, 책임있는 정부 자세 필요"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애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는 국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에 단독으로 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조 7000억원에 달하고 코인 종류는 180개에 달한다"며 "막대한 투자금이 있고,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금융위가 거래소 폐업에 따른 투자자 보호는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거래소들에 사업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 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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