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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국내 2호 가상자산사업자 됐다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6 18:57

수정 2021.10.06 18:57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이어 코빗이 2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업계에서는 코빗 신고 수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배경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전날 코빗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FIU는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10일 신고 접수한 코빗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업비트와 코빗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결정을 했다"며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코빗의 신고 수리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배경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코빗은 빗썸과 코인원과 같은 날인 지난 9월10일 신고를 접수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내주쯤 가상자산 거래소 3사에 대한 심사 결과가 동시에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업계에서는 코빗이 이른바 '빅4' 중 상대적으로 회원수나 거래량, 상장 종목 등이 단출해 빠른 심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코빗의 상장 코인수는 67개로 빗썸(184개)과 코인원(177개)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번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코빗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금융위 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사업자 등록증 수령 이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제도(KYC)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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