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의회 인사권, 내년부터 지방의회장이 갖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6 19:03

수정 2021.10.06 19:03

임면·교육훈련·복무 등 관장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1월12일 공포) 후속 입법이다.
시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13일이다.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다.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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