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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택공급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 특별분과위원를 신설해 사업시행인가까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이를 향후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한 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도록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등 사업 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류 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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