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40명의 직원들에게 7억4000만원 가량의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이다.
LH가 이들에게 지난 9월 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이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이다.
직위 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됐는데, 약 7개월간 월 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지난달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약한 처분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45%를 감액한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직위해제 발령시 출근 의무를 면하고, 최대 50%의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등을 감안해 향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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