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질병관리등급제 대상 농가 발병시 30~80%만 지급
질병관리등급제 대상 농가 발병시 30~80%만 지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책임여부에 따라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기준이 높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방역의무 소홀로 보고 가축 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방역 수준이 높은 축산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예외를 신청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방역시설과 장비를 충분히 구축하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리 능력을 보유한 농가는 ‘AI 확진농장 반경 3㎞ 이내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선 산란계 농장에 시범적용하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살처분 예외 농장에서 AI가 발병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또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줘 ASF가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 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했다.
구제역·고병원성 AI·ASF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서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을 현행 100% 지급에서 90%로 조정한다.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에도 최대 40%를 감액한다.
다만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활동을 위해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 양성률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