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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구두에 아이스크림…'소심한 복수' 20대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원

뉴스1

입력 2021.10.07 16:00

수정 2021.10.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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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상사에게 혼이 나자 상사의 구두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영업소장 B씨에게 혼이 나자 화가 나 출근하지 않다가 약 3개월 뒤 사무실에 찾아가 B씨의 구두, 군용점퍼,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관리하는 어항 속에 손 세정제와 샴푸를 넣어 물고기를 죽게 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손괴한 재물은 시가로 77만500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는데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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