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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들 냉동고에 2년 은닉한 친모…공무원 뜨자 차에 옮겼다

뉴스1

입력 2021.10.07 16:08

수정 2021.10.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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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생후 2개월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 제한을 선고받은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남은 아이들 역시 기본적 교육 등을 방임하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말 전남 여수의 한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실에 2년간 은닉해왔고, 다른 두 남매는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는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이란성 쌍둥이(딸·아들)를 출산했다.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쌍둥이의 위로는 8살 된 아들이 있었다.

A씨는 자신이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있는 집에 세명의 아이들을 방치했다.

그러다 두달 뒤인 10월 하순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원인 모를 질식 등으로 숨지자 시신을 냉동고에 숨겨왔다.

이후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20일 '옆집에서 악취가 나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의 범행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당시 A씨의 집안에는 현관부터 안방까지 쓰레기와 오물 5톤가량이 널브러져 있었다. 공무원들은 A씨 집안의 쓰레기를 청소를 위해 한 차례 방문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A씨가 쌍둥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시신 역시 자신의 차로 잠시 옮겨 실은 치밀함 때문이었다.

이대로 묻힐 뻔했던 A씨의 범행은 '쌍둥이의 남동생이 있는 것 같다'는 주민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같은해 11월말 출동한 경찰이 냉동고 속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 들통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무서워서 숨기게 됐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수입을 고려했을 때 보육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유아였지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웃의 신고가 없었다면 남은 두 아이도 어떻게 됐을지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며 "홀로 세 아이를 키운 미혼모인 사정과 피고인의 부모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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