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최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대우건설은 시공사 자격을 다시 인정받게 됐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9년 12월 조합은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작년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 측은 "판결문을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시공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대우건설이 삼성물산이 진행중인 신반포15 현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