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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국민연금, ‘석탄·안전불감증’ 기업 압박 본격화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8 09:56

수정 2021.10.08 09:56

수탁위, 환경·사회 관련 중점관리사안 선정 검토
[fn마켓워치]국민연금, ‘석탄·안전불감증’ 기업 압박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석탄 및 안전불감증 기업에 대한 압박 본격화에 나선다. 석탄채굴 및 석탄발전 업체, 산업재해에 취약함이 드러난 기업들이 타깃이다. 향후 중점관리 사안으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통한 실력 행사가 예상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환경(E, 기후변화), 사회(S, 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선정 재검토에 나선다.

그동안 이와 관련 논의했지만 이번에는 개선 정도에 대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일례로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있다면 준비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추진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논의 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는 석탄채굴 및 석탄발전 업체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국내 석탄 관련 투자처는 △한국전력(해외 석탄 화력 발전에 투자, 6월 30일 기준 6.61%) △GS(석탄 열병합 발전 사업 영위, 6월 30일 기준 8.38%) △금호석유화학(석탄 터미널 등 운영, 7월 30일 기준 6.86%) △OCI(석탄 화학 사업 영위, 9월 30일 기준 11.48%), LX인터내셔널(석탄 거래, 6월 30일 기준 8.57%) 등이 있다.

산업재해가 선정되면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포스코(9월 30일 기준 9.74%) △CJ대한통운(2020년 6월 30일 9.19%) △GS건설(9월 30일 기준 13.55%) 등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이 관리하고 있는 5개의 중점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반영되는 사안은 'ESG 등급 하락'이다. ESG 분야의 13개 사안, 5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는 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국민연금은 문제가 생긴 기업 경영진에 사실관계와 조치사항 등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다. 기업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선임 등 안건을 낼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배당정책의 유의성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우려 유무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안을 계속 안건으로 상정하는지 여부 등 5가지를 중점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사업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국민연금이 처벌만능주의에 취해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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