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무증상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재택치료'가 확대된다. 앞으로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다음은 재택치료 관련 일문일답.
Q.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택치료 가능하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재택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아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된다.
[참고] 입원요인(기존 소아·청소년·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을 <입원요인>으로 일괄 대체)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요법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고도비만(BMI>30)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Q.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나요.
-70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자가격리앱과 건강관리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Q. 언제부터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시행되나.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하게 된다. 단,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Q.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Q.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
-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추가 격리는 면제되어 동시에 격리해제되지만, 격리해제시 PCR 검사(본인 차량 등 이용)는 실시해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을 관찰해야 하며,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본인 차량 등 이용)가 필요하다.
Q. 재택치료는 어떻게 신청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하면 된다.
Q.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
-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Q.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Q.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등)로 연락이 가능하다. 초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Q.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다.
Q.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력, 확진 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은 불가하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시 시설격리 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Q.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시면 안된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
Q.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방대본)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유급휴가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한다. 생활지원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다.
Q.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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