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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늦다” 야단맞자 상사 구두에 아이스크림 집어넣은 2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9 11:46

수정 2021.10.09 13:15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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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파이낸셜뉴스] 직장상사가 야단을 쳤다는 이유로 상사의 구두 등에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영업사원이었던 A씨는 영업소장 B씨의 구두와 군용점퍼 등에 녹은 아이스크림을 집어넣고, B씨가 관리하는 어항 안에 샴푸 등을 집어넣어 물고기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출근을 늦게 한다”며 혼을 내자 화가 나 3개월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퇴사 처리됐다.
B씨에게 복수를 결심한 A씨는 지난 1월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찾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날 A씨가 망가트린 재물의 시가는 77만50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전과가 없고 스스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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