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도 화나" 지인들과 동거남 폭행해 의식불명.. 2심 집유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9 13:35

수정 2021.10.09 13:3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동거남을 폭행,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모씨(50)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함께 참여한 김씨의 지인 조모씨(42)는 징역 4년, 김모씨(47)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피해 남성인 50대 A씨와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는데, 평소 지인인 조씨와 김씨에게 "A가 주말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 속상하다"는 하소연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6월 29일 A씨가 다른 여성 B씨와 술을 마시자 김씨 일행은 A씨가 술을 마시는 장소에 갔다가 A씨와 시비가 붙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 일행은 A씨의 얼굴·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했고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게 됐다.

1심은 김씨 일행에 적용된 중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적용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 폭행과 A씨 중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김씨는 지인들이 A씨를 때릴 때도 이를 막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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