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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만원'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누구나 신청…5부제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9 17:31

수정 2021.10.09 17:31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뉴시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에게 최대 2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9일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을 기해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된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4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4~6월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곳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2021년 2·4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 15일, 11월은 12월 15일에 각각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카드 캐시백 시행 첫 일주일 동안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폭주해 카드사 신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날부터 5부제를 해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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