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내달 8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 특성, 상권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상인회, 상가진흥조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관내 상인조직 대표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경영 컨설팅 등 경영 활성화 사업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은 양주시 누리집(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believe0130@korea.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은 9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작년부터 지속돼온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으로 소비자 발걸음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는 양질의 지원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감동도시 양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올해 2월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3월에는 광적면 가래비중앙로상점가와 남면 신산시장마을상점가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서비스 향상, 환경개선 등 다양한 상권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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