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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번째로 SLBM 개발했는데…연구진 보너스는 겨우 60만원?

뉴스1

입력 2021.10.10 10:11

수정 2021.10.11 02:08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 발사 모습. (국방부 제공)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 발사 모습. (국방부 제공)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달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이를 성공시킨 연구진에 대한 보너스는 겨우 6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첨단 무기 개발과 연구진의 사기를 위해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 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LBM 발사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에게 별도의 성과보상은 전혀 없었고 불과 60만 원의 보안 수당만 지급됐다.

문제는 비닉(秘匿·비밀리에 감춤) 사업에 있다.
방사청이 비닉 사업과 방산기술의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방산업체로부터 기술료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LBM뿐 아니라 ADD가 최근 개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비닉 연구에는 별도의 성과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해 기술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의 연구원들에게 돌아갈 성과보상금 기술료까지 일률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면제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ADD에서 기술료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출이 되고 있는 K9 자주포 등 일부 상용 무기에만 제한돼 연구원들 간 형평성 문제나 동기부여 저하, 특정 연구 기피 등으로 핵심 비닉 기술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도 우려된다.

다른 정부출연연구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실례로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200여 명에게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도 600여 명이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받았다. 이 외에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모두 기술료 수입의 50%를 연구원에 대한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실정법과의 충돌 문제도 있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 출원 등을 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SLBM과 같은 비닉 사업에 통해 획득한 무기는 비공개로 사용하면서도 성과보상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


김병기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기반이자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연구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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