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년간 친자로 삼아 키워온 아들을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1)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지난 4월 2일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B씨(41)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의 범행을 목격한 배우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던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인근 파출소 등에서 발견되는 일이 잦아지자 B씨는 주거지 출입문을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하는 등 A씨의 외출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외출 제한에 대해 불만을 자주 표출하며 노인돌봄센터 상담직원에게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죽이고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세월 친아들로 삼아 키워온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배우자를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치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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