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차례 데이트폭력 탈북민 징역형...이별하자고 하니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0 11:25

수정 2021.10.10 11:25

수원지법 30대 탈북민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탈북민 A씨 여친 B씨 가슴 부분 찌른 혐의
재판부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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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하자는 20대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연인을 다치게 하고 폭행한 30대 탈북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탈북민은 지난 2014년에도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늘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상습 특수상해, 상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5일 흉기를 들고 B씨가 사는 집을 찾아가 B씨의 가슴 부분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차례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계속해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같은 장소에 있던 B씨의 지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전인 지난 2월에도 진로 문제로 B씨와 대화하던 중 화를 내며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 밖에도 친구 D씨와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씨를 폭행하고 모텔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망가뜨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 B씨를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지인인 C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흉기가 부러져있었던 점, 지속해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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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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