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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주차 차량 부수고 경찰관 폭행한 2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1.10.10 13:38

수정 2021.10.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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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6월 4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서 차량 2대를 파손한 뒤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된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유리창을 발로 밟거나 차량을 파손해 2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순찰차를 태우려던 경찰에게는 발로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던지고, "민중의 지팡이,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이냐"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고 경찰관 업무 책상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동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했다"며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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