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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곳곳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공격
시장 점유율 제한, 수수료 인하 압박, M&A 요건 강화 등
플랫폼 경제 활성화가 아닌 기득권(표심) 지키기에 급급해
[파이낸셜뉴스]정치권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참여자에 대한 ‘공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규제의 칼’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카카오 T(택시)’를 예로 들면, 택시기사 표심을 잡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를 때리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택시 이용자 편익은 외면 받고 있다.
시장 점유율 제한, 수수료 인하 압박, M&A 요건 강화 등
플랫폼 경제 활성화가 아닌 기득권(표심) 지키기에 급급해
국정감사 곳곳에서 나온 규제 키워드는 △시장점유율 제한 △수수료 인하 압박 △인수합병(M&A) 요건 강화 등이다. 하지만 정치권 여론몰이에 주로 사용되는 ‘골목상권 침해’, ‘갑질’, ‘문어발 확장’ 등 실체 없는 프레임만 난무할 뿐 각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은 없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타다 사태’처럼 혁신적 서비스는 기득권(표심)에 밀려 종료되고, ‘제2의 타다’는 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까지 법으로 제한한다?
1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각 상임위원회는 국감 내내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야놀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맹공을 펼쳤다. 이와 관련 각 사업자 대표들은 사과와 해명을 반복하면서도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산자위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카카오 등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제기한 카카오 시장 독점이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다만 플랫폼은 이용자 편익과 공급자 수익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택시를 부를 때 배차성공률을 높여주는 ‘스마트호출’ 유료 서비스를 폐지하고,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들을 위한 추가 상생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경쟁 활성화로 독점폐해 막아야
그럼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정치적 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형 플랫폼에 대한 견제가 규제일변도로 갈 경우 ‘제2 제3의 네이버, 카카오’ 등장을 통한 시장경쟁 촉진은 묘연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 플랫폼 ‘토스’가 ‘타다’를 운영하는 VCNC를 인수해 카카오모빌리티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선 것처럼, 규제가 아닌 시장경쟁 활성화로 독과점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업계에서는 여야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밝힌 플랫폼 기업 M&A 심사기준 강화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M&A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쇄창업가(serial entrepreneur)로 유명한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창업 선순환이 이뤄진다”면서 “혁신적인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대기업에 들어가 오픈이노베이션을 하는 리프레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엑싯(투자금 회수) 후 또 다시 창업을 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이 소기업이 하는 사업까지 침해해서 자본으로 황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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