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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부당하다" 5차례 만취 음주운전 운전자 항소 기각

뉴시스

입력 2021.10.11 08:01

수정 2021.10.11 10:11

기사내용 요약
과거 3차례 만취 음주운전해 징역형 받은 운전자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1심 징역 2년
항소심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중대하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채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파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3회 불응한 A씨는 결국 면허취소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기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의 BMW차량을 약 3km 운전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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