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억원에 가까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관리사무소 경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의 모 영구임대아파트 경리로 일하며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1억8500만원을 291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출 결의서 허위·이중 작성, 출금 전표 앞자리 숫자 추가 기입, 관리비 예치금 반환 항목 부풀리기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단과 방법, 횡령 금액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횡령금액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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