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싱가폴 화장실에 몰카 설치 들통 국군장교 징역 22주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2 06:15

수정 2021.10.12 06:22

싱가포르 언론 국군 장교 신상 공개
몰카 설치 미북회담 통역가 국군 장교 초소형 카메라 구입해 범행
국군장교 "2013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치마속 영상 찍기 시작"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 /사진=fnDB
싱가포르. /사진=fnDB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한국인 남성이 징역 22주의 실형을 현지에서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언론은 이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오늘 12일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4일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A씨에 대해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라 테커 검사는 "김씨는 카메라가 제대로 숨겨져 들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카메라 녹화 기능을 켠 뒤 화장실을 빠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 B씨는 A씨가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해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 B씨가 확인한 메모리 카드에는 자신을 포함한 여성 3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과 A씨가 카메라를 조작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개인 노트북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 31개가 발견됐다.

A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접한 후 2013년부터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촬영한 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시청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싱가포르에서 자란 김씨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폴 화장실에 몰카 설치 들통 국군장교 징역 22주 받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