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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2 09:14

수정 2021.10.12 09: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 연결 누리집을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그동안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영리적으로 계속 게시하는 불법 연결 누리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링크) 누리집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 아니라 웹소설, 웹툰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누리집이다.

기존에 대법원은 연결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불법 연결 누리집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형사 재판 유형과 연결 종류에 따라 연결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어 수사에 혼란이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불법 연결 누리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됐다.

이에 2016년도부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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