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첫 재판을 위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이날 검찰 구형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14일에도 법정에 재차 출석해야 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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