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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생 금지업무 '잠수' 표시됐는데…학교 '적절' 평가

뉴스1

입력 2021.10.12 11:26

수정 2021.10.12 11:26

지역 21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여수 故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 마리나 요트장 앞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책위 제공)2021.10.8/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지역 21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여수 故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 마리나 요트장 앞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책위 제공)2021.10.8/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 공개한 여수 사망학생의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작성표.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표시돼 있다.© 뉴스1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 공개한 여수 사망학생의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작성표.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표시돼 있다.© 뉴스1

(여수=뉴스1) 박진규 기자 =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학생 사망 사고가 교육청의 점검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수 작업은 학생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작업이었다"며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실태점검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사망 학생의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작성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돼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장실습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사실이 없는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은 적절한가?'의 항목도 적절한 것으로 체크돼 있었다.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하면서도 '2인 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돼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도 나타났다.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기업과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음에도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라며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단순노동을 하는 위험업무에 나가서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안전조치도 받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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