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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선고..유족 "항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2 12:30

수정 2021.10.12 12:30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을 포함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중대사건의 양형 형평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현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선고가 나오자 "사형해야 한다"며 오열하면서 재판부를 비난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 측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분이 '이 사건이 사형이 아니면 어떠한 중범죄가 사형이냐'고 말할 정도였는데 무기징역이라는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의 긍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유족들은 항소를 통해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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