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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100조원 시대' 연구를 산업으로 육성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2 13:04

수정 2021.10.12 13:0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에 걸맞게 연구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 전문기업의 창업초기 신고요건이 완화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성능평가 우수 장비에 대한 보급 촉진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및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연구개발 서비스 업종의 경우 총 매출액 비중이 50%에서 30%로 문턱을 낮췄다. 또한 의무 전문인력도 5명에서 3명, 연구공간을 독립된 공간에서 다른공간과 분리된 전용공간으로 완화됐다.


이와함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요건과 절차도 마련됐다. 연구사업자가 집적돼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하고, 연구산업의 수요가 충분한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뿐만아니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관 중에서 성능평가에 적합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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