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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우발범행 아닌 계획 범죄"(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2 15:30

수정 2021.10.12 15:3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재판 과정 내내 주장해온 우발적 살인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극단적 인명경시" 지적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은 큰딸인 피해자 A씨가 10시경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5시35분 경 집으로 찾아갔으며 통합 심리 당시 범죄를 방해할 경우 (가족도)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동생 살해 후 사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이어 어머니를 살해한 점은 범행 계획에 뒤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은 주거지에서 일가족 전부인 세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고, 이는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생인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공포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했고, 어머니는 딸이 살해당한 모습을 목격한 것도 모자라 큰 딸도 살해당할 것을 예고당한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며 "피해자들은 살이 찢기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보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두고 선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형벌의 응보적 성격, 일반 예방적 성격 등을 볼 때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형벌의 특수성 및 엄격성, 양형 평등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사형을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들 울분.."사형시켜야"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해야 한다", "사람이 몇 명 더 죽어야 사형이냐"며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 측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분이 '이 사건이 사형이 아니면 어떠한 중범죄가 사형이냐'고 말할 정도였는데 무기징역이라는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의 긍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유족들은 항소를 통해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다 지난 3월 23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재판 내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여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거센 저항을 하자 당황해 살해했고 이후 귀가한 모친 역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 모두 잔혹,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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