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한일병원에서 인턴 근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일병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한 의료법인이다. 한전은 "의사 면허 취소가 최종 확정 될때까지 (의사면허)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중위 국감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한일병원이)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2월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해 근무 중이다.
김 의원은 "입학이 취소되면 당연히 졸업이 취소되고, 의전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어 결국 의사 자격이 취소될 수 밖에 없다"며 조씨를 당장 진료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정 사장은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에 "그 내용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 봐야겠지만 취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기 아버지의 무소불위 권력과 교수 어머니의 부모 찬스로 의사라는 직업을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며 "의사 자격이 취소될 것이 확실한 조씨를 놔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조씨는 부산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 처분 내려진 것"이라며 "관련해서 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서 한일병원 측이 지금 어떤 조처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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