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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文정부 5년간 부동산 재산세 38% 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2 18:13

수정 2021.10.12 18:13

행안위 국감서 이은주 의원 지적
"총 3조8천억 증가… 강남구 최대"
문재인 정부 출범후 5년여간 부동산 재산세가 3조822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동산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부과액은 2016년 10조1764억원에서 지난해 13조9989억원으로 3조8226억원(37.6%) 증가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강남구다. 2016년 5785억원이었던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9487억원으로 5년 간 3703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서초구 2177억원, 송파구 1716억원이 증가했다. 강남 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강남 3구를 포함해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상위 10곳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의 34.5% 규모였다.

주택분 재산세의 강남 3구 집중도는 더 심각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재산세 주택분은 전국에서 2조809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 2072억원, 서초구 1621억원, 송파구 1456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증가액의 24.7% 수준이다.

재산세는 서울과 강남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절대 세액이 아닌 증가율로 봤을때, 이 기간 재산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함평군이 96.4% 상승했다. 이어 경기 하남시(82.0%), 세종시(79.4%) 순이다.

주택분 만으로 따졌을 때 지난 5년간 재산세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북 예천군으로 176.9% 상승했다.
경북도청 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 재산세 증가율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액이 오히려 하락한 시·군·구도 있었다.
경북 군위, 청도, 합천, 강원 횡성, 홍천군은 5곳은 재산세 부과액이 각각 -13.7%, -8.1%, -7.6%, -3.5%, -0.5% 줄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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