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올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가정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역사학자 전우용씨(59)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씨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불기소 결정했다.
전씨는 지난 3월 21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시장이 불륜을 저질렀다. 전처를 착취하고 버렸다' 등의 취지로 글을 올리고 이를 비판했다가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게시글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구체적 사유는 규정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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