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단 장기 휴업…루스톤빌라앤호텔 지구 지정 해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장기 휴업중인 ‘루스톤빌라앤호텔’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또 다른 투자진흥지구인 삼매봉밸리유원지·한라힐링파크 2곳에 대해서는 시업 내용을 변경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갖고 루스톤빌라앤호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을 심의 의결했다.
루스톤빌라앤호텔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일원 1만1000㎡에 관광호텔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24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은 후 2015년 완공돼 운영되다, 내부사정으로 2018년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도는 오랫동안 휴업상태가 이어져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복명령과 청문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날 고시했다.
투자진흥지구는 도가 핵심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해 500만 달러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세 혜택은 국세인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3년 동안 50%가 감면되고, 다음 2년 동안 25%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기업은 3년 동안 면제다. 다음 2년 동안에도 50% 감면 혜택이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된다. 재산세는 지정일로부터 10년 동안 면제된다.
각종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발 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 감면 대상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2014년까지 50%, 2015년 25%, 2016년 이후 15% 감면된다.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임대료도 감면된다.
도는 루스톤빌라앤호텔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감면된 세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는 이와 함께 제주시 호근동 삼매봉밸리유원지와 서귀포시 안덕면 한라힐링파크 투자진흥지구 2곳의 사업계획 변경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매봉밸리유원지는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31일에서 2022년 6월30일까지로 연장되며, 총 사업비는 2514억원에서 3293억원으로 779억원 증액됐다. 건축 면적은 4만567㎡ 감소했다.
삼매봉밸리유원지는 콘돔미니엄 78실·호텔 160실·온천장(스파)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시행사인 삼매봉개발㈜은 올해 700억원을 투입해 호텔 건축에 나섰고, 인테리어·조경공사도 앞두고 있다. 내년 6월까지 6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해 사업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라힐링파크는 대표자와 지정 업종, 사업기간이 바뀌었다. 한라힐링파크는 시행사인 ㈜휘찬이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일원에 휴양콘도·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휘찬은 이미 조성된 박물관을 미술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올해 16억원을 투자했고, 2022년 6월까지 200억원을 들여 휴양 콘도미니엄도 조성할 예정이다. 당초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던 사업기간도 2022년 6월까지 연장됐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매각, 양도 또는 재산이 변경되거나 경영난으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결정이 내려진다”면서 “투자진흥지구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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