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간 소음 협박문 안돼' 경찰 스토킹처벌법 앞두고 대응안 공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3 15:59

수정 2021.10.13 15:5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이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방안 공유에 나섰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소통포럼을 개최하고 스토킹처벌법 등 경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절차를 공유했다.

경찰은 이날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연인을 비롯해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등 여러 관계로 분류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도 △현·전 연인 관계의 접근 협박 △온라인 게임·채팅에서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 부착 등 행위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접수 시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 연동해 과거 정보를 활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제지·처벌 경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잠정조치 안내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행위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1개월 이내) 조치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수단으로 대응한다.

경찰은 스토킹 대응체계가 안착될 때까지 교육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지원할 예정이다. 10월부터 두 달간 법률 내용과 업무절차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에 나서고, 대응체계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0개 지역 경찰서에 스토킹 담당 인력을 시범적으로 배치한다.

한편,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스토킹 신고는 3579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6057건으로 69.2% 상승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통고처분은 569건, 즉격심판은 112건이었으나, 올해 통고처분은 297건, 15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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