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했다는 이유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당시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 만으로 의결을 내려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재판부 관련 문건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충분한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징계안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처리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의 사유가 없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장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징계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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