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아령 등을 집어던진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14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 이행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의 형태는 매우 위험하나 그 결과는 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상황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6일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죽으려고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8㎏ 케틀벨과 2㎏의 아령 등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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