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5:00

수정 2021.10.14 15: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진행된 합동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진행된 합동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했을 당시인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징계절차 과정은 적법했으며, 법무부가 내세웠던 4개의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등 3건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있었고, 윤 전 총장은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삭제·수정조치 하지 않고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전 총장은 또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최측근으로 인식되던 한동훈 전 대검 부패강력부장이 채널A 사건에 연관돼 있어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자제할 의무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내용 자체로는 윤 전 총장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본 뒤 다툴 내용이 있으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