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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1심서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5:24

수정 2021.10.14 15:2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16억원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조직폭력배 출신 직원을 이용해 채권 추심하던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사기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9일 박영수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모 부부장검사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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