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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노모 걱정에"…자가격리 위반 5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1.10.15 06:01

수정 2021.10.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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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윤지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외출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같이 살던 여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함께 거주하던 A씨의 모친은 자택이 좁은 탓에 인근 슈퍼마켓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자가격리 사흘째인 지난해 9월24일 오전 격리장소를 이탈해 모친이 있는 슈퍼마켓을 찾아갔고, 1시간 뒤에는 지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벌금형으로 낮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이 크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비용도 적지 않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격리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위반 횟수가 2회이고, 시간도 길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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