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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軍면제 받은 의사·약사 등 32명…어린이집 원장도 24명

뉴스1

입력 2021.10.15 10:05

수정 2021.10.15 10:13

입영 대상자 신체검사 <자료사진> © News1
입영 대상자 신체검사 <자료사진> © News1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신과 및 안과 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 받은 사람 가운데 해당 질환으론 불가능한 의사 등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안과 질환 병역면제자 중 해당 질환자 취득제한 자격·면허 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또는 안과 질환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사람 가운데 의사·약사·의료기사 등 의료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32명이나 됐다.

또 또 이들 정신과·안과 질환 관련 병역면제자 가운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도 24명 있었고, 대다수가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는 Δ안과·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Δ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등의 경우엔 병무청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병역을 면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이 같은 이유로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다.


강 의원은 "현재 병무청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 취득제한 자격·면허엔 수렵면허, 주류제조사, 보육교사 등도 있는데 병무청은 그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신체검사를 확대·실시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등 자격·면허 제한자의 면탈 여부에 대한 종합적 조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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