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시에 따르면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단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오후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결혼식의 경우 식사 여부과 관계 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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